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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조 (인지액) 에 의하여 첩부한 인지액은 그 정액에 의한다.
헌법재판소 1996.08.29 합헌,각하 93헌바57 판례
대법원 1989.12.19 자 89라16 판례
기본정보
법령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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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현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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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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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안 기본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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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안 입안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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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정비의견 반영 (정부입법계획, 정비의견 등) |
없음 |
제·개정이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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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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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정보
의안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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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의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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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진행상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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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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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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